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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홍보 안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 폐업 포함)을 위하여 분쟁조정 ․ 소송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공고문」을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접수) 콜센터 1599-0209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대형포털(네이버/다음)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검색 → 온라인 상담 신청
○ (지원내용)
-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 소송지원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 (신청기간)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피해구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 활용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