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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민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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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061)379-3260 , 전화 (061)379-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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