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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민원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열람하여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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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제36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3) : [다운로드]
이용안내
부당한 접수거부 및 과도한 서류요구 등에 대한 신고 안내
민원인께서는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당했거나 과도한 서류요구를 받았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처 : 화순군청 기획감사실(☎061-37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