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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민원
대 상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구 분 | 기 간 |
---|---|
양도ㆍ양수(매매) 증여, 기타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변경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 상속은 전소유자,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변경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은자 인적사항,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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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양도, 양수) |
매도인 (양도인)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매수인 (양수인)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 법인 : 등기부등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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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신고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번호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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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제적(호주사망시)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신고필증 - 상속받는자 신분증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 (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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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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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