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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업경제
귀농인의 집 이란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처로 제공하는 집
귀농인의 집 현황
연번 | 조성년도 | 관리자 | 운영자 | 위치 | 비고 |
---|---|---|---|---|---|
1 | 2014 | 개인 | 청풍면 김** | 청풍면 석치길 | |
2 | 2014 | 개인 | (사)화순귀농귀촌센터 전** | 동복면 하가길 | |
3 | 2014 | 개인 | 김** | 동복면 오지호로 | |
4 | 2015 | 화순군 | 한계마을 | 한천면 청계길 | |
5 | 2015 | 화순군 | 산간마을 | 춘양면 산간길 | |
6 | 2015 | 화순군 | 가봉마을 | 춘양면 가승동길 | |
7 | 2015 | 화순군 | 도장마을 | 도암면 대밑애길 | |
8 | 2015 | 화순군 | 도장마을 | 도암면 뒤대미길 | |
9 | 2015 | 화순군 | 안심마을 | 이서면 안심길 |
* 2014년도 소유자 운영
* 2015년도 마을 자체운영 (군 입주승인, 관리)
귀농인의 집 운영
입주대상자 요건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함.
- 단, 귀농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운영자의 결정이 있을시 이용가능
입주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귀농교육 이수자 우선순위 부여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귀농인의 집 입주이용료
입주자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 실비 부담
입주이용료 : 보증금 100만원, 월10만원(3개월분 선납)
- 단, 월세 10만원이하, 보증금 120만원 이하로 마을 자율결정 가능
입주기간 : 최저 3개월이상 최장 12개월
- 단,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1년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 의무사항
마을활동 및 시설손해배상 서약서
입주계약서 작성 거주(귀농준비활동 계획서 포함)
이용료 선납부
입주 희망시 문의: 농업기술센터 379-5442 연락
농업기술센터 061-379-5442
귀농인의 집 미입주자 발생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