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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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20kg, 1포대 3,88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급여항목내 전액지원) - 근로능력세대 : 2종(본인부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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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초생활주거수급자 |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 임차가구 : 임차급여(현금 지원) |
정부양곡신청가능 (20kg, 1포대 19,41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 |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해당 학교 지급) ◦ 교과서대(고등학생/연1회) : 교과서 전액 ◦ 학용품비 : 초등학생 71,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 132,000원 중․고등학생 209,000원 |
* 학교운영비·급식비 지원 →수급자증명서 해당학교제출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경우 |
1인당 600,000원 |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중복불가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0,000원 |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