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내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 화순군(군수 구충곤)에서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영·유아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증진은 물론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1층 31평 규모의 공간에 170종 569점의 장난감을 비치하고, 2015년 08월부터 화순군 장 난감도서관 운영에 들어갔으며,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 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일요일까지 주6일간 운영하게 된다
- 또한,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대상은 취학전 0세∼만6 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자등 저소 득 계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고, 일반회원으로 1만2천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등록과 함께 월2회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칙
운영 시간
- 화 ~ 금요일 : 09:00 ~ 18:00
- 토 ~ 일요일 : 10:00 ~ 17:00
※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
회원 가입
-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조건
회비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1가구3자녀 이상세대
회비 납부
- 회원가입과 동시에 화순군수가 정한 일정 회비(년12,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여 절차
-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 대여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파손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대여횟수 및 수량
- 대여 횟수는 월2회로 하며, 1회차 대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 가능
유의 사항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한다
- 대여 장난감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반납방법 및 절차
- 대여 장난감은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반납 한다
장난감 수리
- 대여중인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 회원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
변상 조치
- 대여중인 장난감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 였을 때에는 현금변상 기준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연체료
- 반환 기한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1일/1,000원의 연체료 납부
-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
-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 경감
미납금 징수
-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화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체납 처분하여 징수 한다
- 본 수칙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