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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매· 화장신고

매장의 정의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의 방법 등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신고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간 : 즉시

처리절차

  • 1. 매장신고(신고인) :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한 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처리기관) : 행정전산망을 통한 매장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
    • 매장 및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 3. 검토(처리기관) : 매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여부 확인
  • 4. 결재(처리기관) : 매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 5. 관리대장 등 작성 : 매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 6. 수리 : 매장신고인에게 매장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100만원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화장(시설)의 정의

화장(火葬)

"화장" 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 설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 화장의 대상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없음

애완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전용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있음

화장시설(火葬施設)

"화장시설" 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화장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장시설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의 방법

화장의 방법과 기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입관하지 아니한 시체도 화장 가능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처리기간 : 즉시

처리절차

  • 1. 신고(신고인) :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한 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처리기관)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 3. 검토(처리기관)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4. 결재(처리기관) :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 5. 관리대장 등 작성 :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 6. 수리 :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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