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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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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 |
지방이양사업 |
편의시설 설치기준
'98. 4. 11 이후 건축 또는 설치되는 공공.공중이용시설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공공시설(횡단보도,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2000. 4. 10까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정비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으로 '07.4.11제정, '08.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차별금지법란의 법령자료, 교육 및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