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 위치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
- 규모 : 1개소, 102㎡
- 장비 : ICP(양이온 분속) 등 56종
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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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정계획
구 분 |
추진시기 |
사업량(점) |
내용 |
참고 |
토양분석 |
기본검정(친환경ㆍ개인의뢰) |
1~12월 |
2,720 |
친환경인증 및 개인의뢰 |
자체사업 |
대표필지검정 |
2~12월 |
330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
연구사업 |
토양개량제사업 |
3~12월 |
100 |
19 검정필지 해당 읍면 논,밭 |
농정사업지원 |
쌀소득직불제 점검 |
10~11월 |
400 |
13개읍면(마을별 1~5점) |
농정사업지원 |
가축분뇨액비분석 |
1~12월 |
20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생산액비
시비처방 : 1500부 |
농정사업지원 |
기타분석(식물체 등) |
1~12월 |
30 |
식물체, 중금속 등 |
자체사업 |
검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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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정항목
구 분 |
논 |
시설ㆍ과수원ㆍ밭 |
토
양 |
기 본
검 정 |
공통 |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K, Ca, Mg) |
추가 |
유효규산 |
EC, 석회요구량 등 |
중금속(6항목) |
As, Cd, Cu, Ni, Pb, Zn |
액비(4항목) |
N, P, K함량(%), 부숙도 |
질소(1항목) |
토양, 식물체 전질소(%) |
검정절차(+결과통보)
토양검정
-
시료접수
연중
-
분석
2~3주
-
자료입력
-
처방서 발급
-
분석결과 통보
전화,우편,FAX
가축분뇨액비분석
-
액비시료 접수
-
성분분석
-
성분분석 결과통보
-
액비살포 대상지 토양검정
-
처방서 발부
- 처방결과 통보
의뢰방법 및 시료채취 요령
의뢰방법
- 처방이 필요한 시기 고려 사전 분석 의뢰
- 시료봉투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인적사항, 분석목적, 경작지 정보(작물명, 지번, 지목, 면적, 경작기간, 재배유형)
- 채취기준 : 지번(필지) 단위
- 채취시기 : 작물 재배 전(밑거름 사용 전)
채취요령
- 1 대상필지의 표토 2~3cm를 제거
- 2 삽으로 15cm 깊이로 Ⅴ자형 홈을 파서 제거
- 3 노출된 토양단면의 흙을 V자 홈의 옆면에서 채취
※ 뿌리 분포 위치를 고려하여 과수는 수관아래, 채소는 이랑의 옆 부분을 채취
- 4 필지별 5~10개 지점에서 수거한 모든 흙을 고루 잘 섞음
- 5 잘 섞은 시료는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3~4일 건조
- 6 건조된 시료를 300~500g정도 채취하여 시료봉투에 담아 의뢰
주의사항
- 퇴비가 쌓이는 곳, 표토가 많이 파헤쳐진 곳, 비료가 있는 곳은 채취 하지 않음
- 깨끗한 시료채취 도구 및 봉투사용
※ 시료봉투 배부 :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및 읍면사무소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 061-379-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