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 위치 : 농산물안전분석센터 2층(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85)
- 규모 : 271㎡
- 분석항목 : 잔류농약분석 463종
- 장비·기자재 : LC-MS/MS 등 16종, 23대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계속
- 분석대상 : 출하 전(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유통 농산물
- 분석항목 : 잔류농약분석 463종
- 수수료 : 농촌진흥청 고시 수수료(‘23년 기준 : 174,000원/점)
- [면제기준]
-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 참고용으로 의뢰하는 경우
- 화순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분석 지원 및 농약안전사용 상담
-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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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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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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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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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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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및 상담
분석의뢰 및 시료채취 요령
분석의뢰
- 의뢰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비치된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시료와 함께 제출
- 수수료 면제를 받고하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로컬푸드출하농가확인서(로컬푸드 납품예정 농산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기간 : 접수 후 14일 이내
- 분석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분석기간 연장
시료채취 방법
- 시료의 대표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소 6개소 이상 수거지점을 정하여 무작위 선정
- 재배지 형태를 감안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수거지 선정
- 시료는 1kg이상 채취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봉투에 담아 의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 061-379-5484/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