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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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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마당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합니다.

가축퇴비분석실 운영

시설현황

  • 위치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옆)
  • 규모 : 38.5㎡
  • 주요장비 : ICP, 액비성분분석기 등 35종, 42점 보유

운영목적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퇴비․액비의 처리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확산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액비화 기준항목에 대한 원스톱 분석 서비스 지원
    •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작물과 토양에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
    • 퇴·액비의 부숙도 적정관리와 올바른 활용은 악취저감, 토양환경 개선, 양분과잉 감소효과

운영방법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농가 등
  • 지원내용 : ¹퇴비·액비 성분분석, ²액비 시비처방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¹퇴비·액비 성분분석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농가 등
  •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분석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 적합 판정(모든 항목이 적합 시): 농가는 성분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고 3년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부적합 판정(한 항목 이라도 부적합 시): 농가는 추가부숙 진행 후에 재검사(분석) 의뢰 필요
  • 검사주기 : 신고규모 1회/년, 허가규모 1회/6개월
    • 신고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 허가규모: 한우·젖소 900㎡ 이상, 양돈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액비 성분검사 결과 유효기간: (부숙도.함수율.질소.인산.가리) 2개월내, (구리,아연,염분) 분석일 기준 신고규모는 1년내, 허가규모는 6개월내
  • 추진절차

    • (농가 / 24시간내)
      가축분뇨 퇴·액비 시료채취 → 분석의뢰

    •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 1~2주간)
      시료접수 및 분석 → 결과통보

    • (농가 / 3년간)
      결과지 보관관리, 관리대장 기록․보존
    • 시료는 채취 후 가급적 24시간 내에 분석의뢰하고, 봉투에 시료명(축종) 채취일자, 농가내역 등 기재
    • 시료는 밀봉 운송하고, 고온·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 성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중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
  • 분석항목 및 적합기준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분석항목 및 적합기준
    구분 축종 항목 적합기준
    퇴비 모든 가축 부숙도 (1,500㎡ 미만) 부숙 중기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액비 돼지·젖소 부숙도 부숙완료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구리 70㎎/㎏ 이하
    아연 170㎎/㎏ 이하
    염분 2.0% 이하
    질소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함량 합계 0.3% 이상
    인산
    칼리
  • (참고) 과태료 부과
    • 검사주기 위반: (신고규모) 30~70만원, (허가규모) 50~100만원
    • 부숙도 기준 위반: (신고규모) 50~100만원, (허가규모) 100~200만원
    • 관리대장 기록․보존 위반: (신고규모․허가규모) 50~100만원

²액비 시비처방

  • 지원대상 : 액비 살포 경종농가 및 단지 등
  • 지원내용 : 액비(가축분뇨발효액) 시비처방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 의뢰시기: : 액비 살포 예정농지에 작물을 재배하기 전
    • 액비 살포지는 작물 재배 전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액비처방서를 발부 받아 살포해야함
  • 추진절차(전·후단계 포함)

    • (액비 생산자)
      생산된 액비 성분분석 의뢰

    •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액비 성분분석 시료접수 및 분석 → 결과통보

    •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액비 살포 예정농지 토양검정 의뢰

    •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토양검정 시료접수 및 검정 → 결과통보

    •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액비 살포 예정농지 액비 시비처방 의뢰

    •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④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액비 시비처방 → 결과통보

    •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⑥의 액비 시비처방 결과 확인 →
      액비 생산자에게 처방결과 공유제공

    • (액비 생산자)
      ⑦의 액비 시비처방 결과에 따라 대상농지에 액비 살포 →
      액비 살포 후 살포보고서 작성하여 지자체 환경․비료 담당부서에 제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 061-379-5411 / 가축퇴비분석실 061-37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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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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