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 위치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옆)
- 규모 : 38.5㎡
- 주요장비 : ICP, 액비성분분석기 등 35종, 42점 보유
운영목적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퇴비․액비의 처리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확산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액비화 기준항목에 대한 원스톱 분석 서비스 지원
-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작물과 토양에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
- 퇴·액비의 부숙도 적정관리와 올바른 활용은 악취저감, 토양환경 개선, 양분과잉 감소효과
운영방법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농가 등
- 지원내용 : ¹퇴비·액비 성분분석, ²액비 시비처방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¹퇴비·액비 성분분석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농가 등
-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분석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 적합 판정(모든 항목이 적합 시): 농가는 성분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고 3년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부적합 판정(한 항목 이라도 부적합 시): 농가는 추가부숙 진행 후에 재검사(분석) 의뢰 필요
- 검사주기 : 신고규모 1회/년, 허가규모 1회/6개월
- 신고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 허가규모: 한우·젖소 900㎡ 이상, 양돈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액비 성분검사 결과 유효기간: (부숙도.함수율.질소.인산.가리) 2개월내, (구리,아연,염분) 분석일 기준 신고규모는 1년내, 허가규모는 6개월내
- 추진절차
-
①
(농가 / 24시간내)
가축분뇨 퇴·액비 시료채취 → 분석의뢰
-
②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 1~2주간)
시료접수 및 분석 → 결과통보
-
③
(농가 / 3년간)
결과지 보관관리, 관리대장 기록․보존
- 시료는 채취 후 가급적 24시간 내에 분석의뢰하고, 봉투에 시료명(축종) 채취일자, 농가내역 등 기재
- 시료는 밀봉 운송하고, 고온·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 성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중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
- 분석항목 및 적합기준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분석항목 및 적합기준
구분 |
축종 |
항목 |
적합기준 |
퇴비 |
모든 가축 |
부숙도 |
(1,500㎡ 미만) 부숙 중기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
함수율 |
70% 이하 |
돼지 |
구리 |
500㎎/㎏ 이하 |
아연 |
1,200㎎/㎏ 이하 |
소·젖소 |
염분 |
2.5% 이하 |
액비 |
돼지·젖소 |
부숙도 |
부숙완료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구리 |
70㎎/㎏ 이하 |
아연 |
170㎎/㎏ 이하 |
염분 |
2.0% 이하 |
질소 |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함량 합계 0.3% 이상 |
인산 |
칼리 |
- (참고) 과태료 부과
- 검사주기 위반: (신고규모) 30~70만원, (허가규모) 50~100만원
- 부숙도 기준 위반: (신고규모) 50~100만원, (허가규모) 100~200만원
- 관리대장 기록․보존 위반: (신고규모․허가규모) 50~100만원
²액비 시비처방
- 지원대상 : 액비 살포 경종농가 및 단지 등
- 지원내용 : 액비(가축분뇨발효액) 시비처방
- 결과통보 : 우편 또는 이메일 등(농가 선택)
- 의뢰시기: : 액비 살포 예정농지에 작물을 재배하기 전
- 액비 살포지는 작물 재배 전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액비처방서를 발부 받아 살포해야함
- 추진절차(전·후단계 포함)
-
①
(액비 생산자)
생산된 액비 성분분석 의뢰
-
②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액비 성분분석 시료접수 및 분석 → 결과통보
-
③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액비 살포 예정농지 토양검정 의뢰
-
④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토양검정 시료접수 및 검정 → 결과통보
-
⑤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액비 살포 예정농지 액비 시비처방 의뢰
-
⑥
(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
④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액비 시비처방 → 결과통보
-
⑦
(액비 살포지 농가/단지)
⑥의 액비 시비처방 결과 확인 →
액비 생산자에게 처방결과 공유제공
-
⑧
(액비 생산자)
⑦의 액비 시비처방 결과에 따라 대상농지에 액비 살포 →
액비 살포 후 살포보고서 작성하여 지자체 환경․비료 담당부서에 제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 061-379-5411 / 가축퇴비분석실 061-37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