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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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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제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경종분야, 축산분야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세대당 최대 75백만원까지 *연령제한 없음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추진 체계

  • 1)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 2)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 3) 현장심사(시군)
  •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시군)
  • 5) 사업추진(귀농인)
  • 6) 확인서발급(시군)
  • 7)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귀농인-농협)
  • 8) 사후관리(시군, 농협)

사업신청

신청시기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친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사후 절차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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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8-05-21
  • 조회 : 3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