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읍면단위 농촌마을에 정착하는 귀농인의 주거공간 조성 및 생활편의를 위한 본인 소유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자
- 동일 시군 농촌으로 이주한자
- 농업 외 타산업 종사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 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이내에서 수리비 지원(지붕, 보일러,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등 개보수에 한함)
사업신청
- 접수처 : 주택소재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수리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교육 이수실적확인서(교육 실적이 있을 경우) 등
사업대상 선정
- 현지확인 및 심의회를 통해 선정 (매년 1~2월중/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