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이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처로 제공하는 집
귀농인의 집 현황
테이블을 양옆으로 스크롤해주세요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 요령
연번 |
조성년도 |
관리자 |
운영자 |
위치 |
비고 |
1 |
2019 |
마을 |
쌍봉마을 |
이양면 쌍봉길 15 (귀농인 쉼터) |
|
2 |
2020 |
마을 |
석정마을 |
춘양면 돌정1길 28 |
|
3 |
2019 |
협의회 |
귀농귀촌협의회 |
이서면 하반길 56 |
|
4 |
2018 |
마을 |
관영마을 |
능주면 정변길 23 |
|
5 |
2018 |
마을 |
신기마을 |
동복면 신율길 37 |
|
* 마을 및 귀농귀촌협의회 자체운영 (군은 입주승인과 관리만)
귀농인의 집 운영
입주대상자 요건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함.
- 단, 귀농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운영자의 결정이 있을시 이용가능
입주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귀농교육 이수자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귀농인의 집 입주 이용료
- 입주자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 실비 부담
- 입주이용료 : 보증금 100만원, 월10만원(3개월분 선납)
- 단, 월세 10만원이하, 보증금 120만원 이하로 마을 자율결정 가능
- 입주기간 : 최저 3개월이상 최장 12개월
- 단,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1년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 의무사항
- 마을활동 및 시설손해배상 서약서
- 입주계약서 작성 거주(귀농준비활동 계획서 포함)
- 이용료 선납부
입주 희망시 문의:
- 농업기술센터 061-379-5443
- 귀농인의 집 미입주자 발생시 홈페이지 게시
귀농인의 집 서식 1부.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