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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05-02-14 조회수 : 4207
  • ■수 두 예 방

     

    ■ 2005년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2005년부터 시행되는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2005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1987년 이후 출생자, 0 ~ 17세)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단위:만원)

    2인 이내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231

    272

    341

    391

    443

       

        - 재산 기준   

                                        (단위 : 백만원)

    2인 이내 가구

    3 ~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165

    190

    211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액

        - 비급여 본인부담(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특진료 등)

        - 골수 기증자의 검사비 등(혈연간 골수기증에 한정)

        - 합병증 관련 의료비(지원)

      ◎ 지원수준

        - 백혈병 : 최대 2천만원까지

        -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 : 최대 1천만원까지

      ◎ 지원기간 : '05. 1. 1.~'05. 11. 30. 기간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 20),폐암(C34)

       - 지원대상자 :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2005년 1월 1일 현재 또는 이후 의료급여수급자 2종     

       -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 지원수준 : 최대 3백만원까지 (폐암환자는 1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5대암 : '05.1.1.~'05.11.30.기간동안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폐 암 : '05.1.1.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 문의전화 : 370 - 1545(지역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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