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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2005년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2005년부터 시행되는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및 2005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1987년 이후 출생자, 0 ~ 17세)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단위:만원)
- 재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액 - 비급여 본인부담(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특진료 등) - 골수 기증자의 검사비 등(혈연간 골수기증에 한정) - 합병증 관련 의료비(지원) ◎ 지원수준 - 백혈병 : 최대 2천만원까지 -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 : 최대 1천만원까지 ◎ 지원기간 : '05. 1. 1.~'05. 11. 30. 기간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 20),폐암(C34) - 지원대상자 :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2005년 1월 1일 현재 또는 이후 의료급여수급자 2종 -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 지원수준 : 최대 3백만원까지 (폐암환자는 1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5대암 : '05.1.1.~'05.11.30.기간동안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폐 암 : '05.1.1.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 문의전화 : 370 - 1545(지역보건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