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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 감면세목 : ’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환급 처리함.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지방세법」제13조 제5항제4호의고급오락장 ,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감면신청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입출금 통장내역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화순군청 재무과 우편팩스방문신청
◇ 주 소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23 화순군청 재무과
문의처 : 화순군청 재무과 ☎ 061)379-3384 , 팩스 : 061)379-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