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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1.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 변경(2차) 공고
「화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당 초 : 2020. 4. 1.(수) ∼ 4. 17.(금)
- 변 경 : 2020. 4. 1.(수) ∼ 5. 29.(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원자격
- 당초 : 2020년 3월 29일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변경 : 2020년 3월 29일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단, 신청 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당초 :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
- 변경 : 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161,600천원) 이하 가구
❍ 조사기준
- 당초 : 소득 및 재산 반영하며, 금융재산 제외함
- 변경 :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반영하며, 금융재산 제외함.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적용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 적용
❍ 변경사유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계획 반영
❍ 기 타 : 생계지원금은 조사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료·재산 조사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당초 : 화순읍 4개소(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문화원,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면 12개소(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 변경 : 읍·면 13개소(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접수 : www.hwasun.go.kr
❍ 구비서류
① 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가 별도 가구인 경우, 담당직원 확인 경우 미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18세미만 세대주에 한함,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는 제외
❍ 문의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85, 379-3271~327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공공요금 등)지원사업 신청접수 추가연장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운영난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추가연장 사항을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 2020. 3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순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2020. 1. 1 이후 휴업업체 가능)
※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공공요금 등) 지원
※ 1세대가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1개의 업소에 한하여 지원하고,
세대 분리된 부부는 1세대로 간주함
❍ 지원금액 : 화순사랑상품권 100만원 1회 지급
❍ 지원방법 : 대행금융기관을 통한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시기 : 2020. 9월 이후
❍ 제외대상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제한업종 : 붙임1 참조(단, 다중이용시설 제한사항 행정명령 사업장 신청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단 체납액 납부 시 신청가능)
- 긴급생계지원비(저소득층, 택시종사자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중복지급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 환수대상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 지원금을 받은 후 상품권 대행금융기관으로 환전신청
- 거짓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7.31.(금)까지
❍ 신청장소 및 방법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
❍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자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⑤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운영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POS기 영수증 등 매출 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문의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 ☎061-379-3044,061-379-3161~316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