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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061-379-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