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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시설·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니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0. 6. ∼ 12.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6개월) 연장 가능
❍ (선정규모) 70개 내외
* 심사결과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남에 소재한 ①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마을기업, ④예비마을기업, ⑤사회적협동조합, ⑥자활기업
❍ (기업당 지원액) 보조금 2천만 원(도비 1천만 원, 시군비 1천만 원) 내외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제출(보험료는 기업 부담)
❍ (지원내용)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장비
❍ (신청기간) ’20. 6. 10.(수) ~ 6. 26.(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
❍ (신청서류)
①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신청서식 1]
②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신청서식 2] - 비교견적서 포함
③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신청서식 3]
④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식 4]
⑤ 사업성과보고서[신청서식 5]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증서 사본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2017년, 2018년, 2019년)
⑨ 도정참여 증빙자료(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 해당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061-379-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