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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가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8.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운영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신고요건 : 위반사항이 명확한 1분 간격의 동일위치 사진 2장 첨부
마. 신고보상 : 해당없음
※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