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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1/2)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기별 납부기간 및 과세대상
납기 | 납부기간 | 과세대상 |
7월 | 7. 16. ~ 7. 31. | * 주택분(연세액의 1/2) |
9월 | 9. 16. ~ 10.5. | * 주택분(연세액의 1/2) |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 :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고지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전액을 7월에 부과고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계좌이체(농협)
○ 문 의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379-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