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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0-10-12 조회수 : 301
  • 행정명령서(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및 재발령 고시)

     

    ㅇ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ㅇ 기 간 : 2020. 08. 21.(금) ~ 별도해제 시

    ㅇ 계도기간

    - 당 초 : 2020. 08. 21. ~ 10. 12까지

    - 연 장 : 2020. 10. 13. ~ 11. 12.까지

     ㅇ 착용 시설·장소·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착용 시설 및 장소 이외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지도 및 단속

    - (마스크 착용 위반) 착용 지도 → 불이행시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 시장 및 군수가 과태료 부과

     ㅇ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ㅇ 과태료 규정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ㅇ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ㅇ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음)

    ㅇ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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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라남도 누리집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등 재발령 행정명령서.pdf(855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배부용).hwp(28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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