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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라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모집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11. 2.(월)까지
나.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다.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라.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사무소
문의처 :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61-379-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