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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안내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가계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자체 수매 약정 체결 농가에 한하여 출하량의 60%의 금액을 최대 8개월간 농가에 선지급 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화순군 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 출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
나. 신청기간: 2023. 2. ~ 6.
다. 신청방법: 희망농가는 관내 농협 각 지점을 통해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신청서 제출
라. 지원내용
- 지 급 액: 농협 출하 약정체결 총액의 60%범위 내 고정지급(월 200천원 ~ 2,500천원)
* 벼 이외 작물 농협별 출하 약정 품목 상이할 수 있음
- 지급기간: 2023. 3. ~ 10.(8개월)/벼 기준
마. 문 의 처: 농협 또는 군 농촌활력과 농촌경영팀(☎379-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