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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영업자 모집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3-02-08 조회수 : 621
  • 화순군내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모집개요
       -  대    상 :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사 업 비 : 80,000천원(1대당 16,000천원 이하의 개조비용 지원)
       -  운영대수 및 장소 : 5대
       -  운영면적 : 1개소/10㎡(2m X 5m)
       -  영업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운영시간 : 09:00~ 22:00(영업시간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대상자 선정 : 공개모집 공고(경합시 추첨)

    □ 응모자격 및 신청서 접수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접수기간 및 관련서류 제출 : 2023. 2. 27일 까지
          (2023. 2. 7. ~ 2. 27.(09:00~18:00시) ※ 휴일제외
      - 제출서류
         ·푸드트럭 공모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접 수 처 : 방문 접수(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 ☎379-3042)
       - 현장 확인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을 확인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함.
  • 첨부파일
    모집공고(푸드트럭).hwp(1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OPEN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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