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내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모집개요
- 대 상 :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사 업 비 : 80,000천원(1대당 16,000천원 이하의 개조비용 지원)
- 운영대수 및 장소 : 5대
- 운영면적 : 1개소/10㎡(2m X 5m)
- 영업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운영시간 : 09:00~ 22:00(영업시간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대상자 선정 : 공개모집 공고(경합시 추첨)
□ 응모자격 및 신청서 접수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접수기간 및 관련서류 제출 : 2023. 2. 27일 까지
(2023. 2. 7. ~ 2. 27.(09:00~18:00시) ※ 휴일제외
- 제출서류
·푸드트럭 공모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접 수 처 : 방문 접수(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 ☎379-3042)
- 현장 확인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을 확인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