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열린군정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갱신)하여 시행합니다.
〇 가입기간 : 2023. 2. 1. ~ 2024. 1. 31.
〇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〇 보 험 료 : 화순군이 일괄 납부
〇 보장내용 : 총 15종 * 상세 보장내용은 붙임 참고
〇 문 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화순군 재난안전과(☎379-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