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량 : 4등급 100대, 5등급 300대(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850,000천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지원금액 :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 지원율
< 5등급 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3,0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 : 최대 40,000천원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량 : 30대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
- 지원금액 : 대당 1,000천원(정액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차 - 2023. 3. 2.(목) ~ 3. 15.(수)/ 2차 - 2023. 3. 16.(목) ~ 3. 31.(금)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조기폐차)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방문접수(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 주민편의를 위해 거주지별 분산 접수
① 화순읍 : 화순군청 본관 4층 다목적실
② 면단위 : 해당면 행정복지센터
□ 기 타
- 구비서류 및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