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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안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을 안내 합니다.
ㅁ 가입기간: 2023. 4. 1. ~ 2024. 3. 31.
ㅁ 가입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사고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전입일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ㅁ 보장내용: 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
1. 장애인 본인 신체 및 전동보조기기 피해
2. 장애인,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3. 장애인의 근로자(장애인활동지원사 등)가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 보조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를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생책임
5. 그 외 보험회사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등
ㅁ 보장금액: 사고당 3천만원한도(본인부담금5만원)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ㅁ 보험청구 방법: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ARS 1번) 접수
<보험금 지급 절차>
구분 | 방법 |
피보험자 → 휠체어코리아닷컴 | 전화접수(02-2038-0828) 이름, 주민번호, 화순군내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 |
휠체어코리아닷컴 → 지자체담당자 | 사고 당사자가 화순군내 거주 및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
휠체어코리아닷컴 → 보험사 | 사고접수 → 사고접수번호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문자 발송 → 담당자 배정 → 보험사측 담당자가 처리 |
첨부: 장애인 전동스쿠터 안전 매뉴얼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379-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