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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신청 대상과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 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유형내용 | 본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지원방식 | '24년도 전기요금 차감 | '23~'24년도 기납부요금 환급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인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