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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기별 납부기간 및 과세대상
납기 | 납부기간 | 과 세 대 상 |
7월 | 7. 16.~7. 31. | * 주택분(연세액의 1/2) * 건축물분(주택 이외의 건물) |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전액을 7월에 부과고지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 :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고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 문 의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379-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