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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신청 접수 안내(공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모집(지정 신청 접수)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2, 신청기간: 2024. 7. 29.(월) ~ 2024. 8. 30.(금)
3.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