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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 근거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25년 예산) 2,000억원(융자), 약 2천동 수준 지원
* 사업수요조사를 반영한 시·도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
□ (사업추진체계)
□ 문 의 처 : 도시과(061-379-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