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열린군정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8. 6. 1.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
◉ 과세기간 : 2018. 1. 1. ~ 6. 30.
(신규 및 이전등록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을 6월에 전액부과)
◉ 납부기간 : 2018. 6. 15. ~ 2018. 7. 2.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CD/ATM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 화순군 간편납부 ARS 061-379-5200
◉ 체납 시 조치사항
○ 7월 2일 납부기한 경과 후 당초 세액의 3% 가산금 가산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당초 세액의 1.2% 중가산금 가산
○ 체납처분실시(차량번호판 영치 및 압류 실시)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문의 : 재무과 자동차세담당자 061-379-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