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바로가기링크
전자민원
열린군정
생활복지
산업경제
참여마당
정보공개
화순군소개
문화관광
메뉴열기
화순군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3.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91
조회 : 309,73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2.6점 / 871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문화팀 (061-379-3951)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061-379-3537)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