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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 30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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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문화팀 (061-379-3951)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061-379-3537)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