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열린군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4. 8. ~ 4. 12.)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조문을 게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