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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2차) 공고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0-11-11 조회수 : 865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30%이상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2차)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⑦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2020. 12. 11.한(2차)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1차 지원 : (신청) 2020. 8. 6. ~ 8. 18.(화), (교부) 2020. 8. 31. ~ 10. 30.


    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061-379-3513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 공고문(2차).hwp(82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서식).hwp(73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참고)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xlsx(25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참고)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pdf(4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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