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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다.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절차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 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 화 : (02) 3393 – 9700 (20.12.10 개통예정)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20.12.10 개통예정)
○ 화순군 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 소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전 화 : (061) 379 -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