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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1/2)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기별 납부기간 및 과세대상
- 7월(7. 16. ~ 7. 31.)
* 주택분(연세액의 1/2)
* 건축물분(주택 이외의 건물)
- 9월(9. 16. ~ 9. 30.)
* 주택분(연세액의 1/2)
* 토지분(전,답,임야,대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 :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고지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전액을 7월에 부과고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계좌이체(농협)
○ 문 의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379-338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