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바로가기링크
전자민원
열린군정
생활복지
산업경제
참여마당
정보공개
화순군소개
문화관광
메뉴열기
화순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및 제19조(확정보험료 신고·납부)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 근로자(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회 : 313,5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2.6점 / 875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문화팀 (061-379-3951)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061-379-3537)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