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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안내(수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로 인정한 자를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여 당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아래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당사자(또는 그 유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자) 당사자 또는 유족
● (제출서류)
①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붙임 1>
② 진화위 결정서(소지한 경우에만)
③ 희생자의 제적등본, 제출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여순위원회 중복 신청한 당사자(또는 유족)는 생략 가능
④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붙임 2>
● (제출기한) 2024. 8. 1.(목)까지 ※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공고 후 14일)부터 30일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대표 우편접수처 : (우) 58010 전남도청 여순사건지원단(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시․군 우편접수처는 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제 출 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8),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