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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1일자 미래뉴스『J씨와 화순군의 까대기 맞불전쟁』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10-10-20 조회수 : 5747
  •  ▣ 보도 주요내용


     


        ○  “지난 6.2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 보복성 단속이라는 소문”


     


        ○   “화순읍 삼천리 J씨의 경우는 올 4~5월경 S공업사 대표가 학천사 민원건으로 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실을 방문하여,공사대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반감으로 J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했으며” 라는 내용과 “민원 제기자로 지목된 S공업사 이대표는 취재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J씨와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은 이미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던 사안으로 ,학천사와의 사업 관계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   “최초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접수시부터 당사자인 J씨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어가는 형국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라고 보도함.


     


    ▣ 해명내용


     


         ○ J씨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 건축법 규정(「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건축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일부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있는 위반 건축물임.


     


         ○ “지난 6.2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 보복성 단속이라는 소문”이라는 보도내용은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정치 보복성 단속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주장 내용만을 보도하는 의혹 부풀리기성 왜곡보도 내용임.


     


        ○ “화순읍 삼천리 J씨의 경우는 올 4~5월경 S공업사 대표가 학천사 민원건으로 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실을 방문하여,공사대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반감으로 J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했으며” 라는 내용과 “민원 제기자로 지목된 S공업사 이대표는 취재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J씨와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은 이미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던 사안으로 ,학천사와의 사업 관계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 J씨 건축물의 위반사실을 알게된 계기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초에 마무리된 학천사 봉안당 건립문제로 J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시위등 민원이 한창 제기된 2009년 10월경에 S공업사 대표가 관청을 두차례 찾아와 J씨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학천사문제 해결후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양해를 받았으며, 2010년 학천사 문제가 마무리 되어 J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있음.


     




          - 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사항은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공사대금의 미 지급 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지 우리군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우리군에서는 현재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불법 건축물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최초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접수시부터 당사자인 J씨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어가는 형국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라는 보도 내용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건축법」제55조【건축물의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당연한 시정 조치사항을 아무근거도 없는 J씨의 일방적 추측사항으로 정치 보복인양 보도하는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 부풀리기성 왜곡보도입니다.


     




           - 우리군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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