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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움 붓 조형물 언론보도 해명
2010. 10. 19일자 디지털 화순뉴스(하니움 돌붓 가격산정은 조작된 뻥튀기), 화순예향신문(붓 조형물, 잘못 집행된 예산 환수해야), 남도타임즈(하니움 조형물대금 3억원 환수돼야), 2010. 10. 20일자 미래뉴스(돌붓 조형물 대금 3억원을 환수하라) 등 4개 언론사에 보도된 붓 조형물 관련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및 해명
1. “제16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돌붓 조형물은 계약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다”며 “조형물은 부당하게 계약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용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는
▶ 제162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0. 9. 3)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붓 조형물 계약은 예정가격 조서작성 → 수의시담 → 견적서 제출 → 계약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납품 되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을 답변한 바 있으며
▶ 특히, 붓 조형물과 관련하여 2009. 11. 화순군정지기단(단장 )에서 화순군수 등 간부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성태 작가를 시가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1. 14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기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조형물 구입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이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음.
2. “관련법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대조해보니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의 감정평가는 1억 5천만원인데 반해 법률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는 단체를 앞세워 무려 5배나 많은 7억 6천만원이라는 뻥튀기 감정평가액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관계자 등에게 자문울 받아 국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내 예술연구소와 (주)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에 의 뢰한 결과 양 기관의 감정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 다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사)한국미술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3개 기관 평가액의 평균 금액인 4억4,500만원을 지급함.
▶ 따라서, 7억 6천만원이라는 뻥튀기 감정평가액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3. “정당한 감정평가액 1억 5천만원보다 무려 3억원이 많은 부당한 대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 예술품의 감정평가는 완성된 작품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특히, 작가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붓 조형물의 제작비는 석재비 1억7,500만원과 가공비(설치비 포한) 7,500만원 등 순수비용이 총 2억 5,000만원이며 이는 공과잡비와 창작비가 제외된 금액임.
▶ 따라서, 3개 기관 평가액(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추정가격 1억5,000만원 ~ 2억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내 예술연구소 감정가격 4억4,400만원, (사)한국미술협회 감정가격 7억6,100만원)을 평균한 금액인 4억4,500만원을 적정하게 지급함.
4. “특정세력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며 전문위원에게 환수와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 특정세력으로 지칭한 붓 조형물 작품을 제작한 조성태 작가는 국전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수상경력 기재 ) 우리고장의 장래가 촉 망된 예술인이며 특정세력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