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농업 인력 육성 신청시기 : 매년 1월중 지원요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고·농대 졸업생, 시장,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최대 100시간) - 경영정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등록예정자 포함) 지원형태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