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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옥외광고업자 교육안내
Ⅰ사업목적
○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법령 교육 및 인식개선
○ 도시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책임감, 자부심 고양
Ⅱ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 제49조
Ⅲ교육개요
○ 일시/장소 : 2회(6월, 10월)
- 1차 : ‘15. 6. 25.(목) 광양 커뮤니티센터(1층)
- 2차 : ‘15. 10. 22(목) 나주 농업기술원(국제농업박람회장 내)
○ 대 상 : 도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779여명
○ 주최/주관 : 전라남도(시․군) /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리 법령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디자인 실무
- 2015년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설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