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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기초연금 지급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100만원 이하,
2인가구 160만원 이하인 자.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박연지
담당전화번호 : 061-379-3426
조회 : 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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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문화팀 (061-379-3951)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061-379-3537)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