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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코로나19일일상황보고(2020.04.28.09:00기준)
※ 확진자 1명 : 음성판정 퇴원(4. 14.)
※ 화순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자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검사 4월 3일 완료 : 1,556명 검사, 전원 음성
<대응상황>
o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접수기간 연장 : 2020. 4. 1. ~ 5. 29.(당초 4. 17.)
- 인터넷 접수 : 4. 3.부터 ~
o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기간 연장 : 2020. 4. 1. ~ 4. 29.(당초 4. 17.)
o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추진(204억원)
- 노인일자리 임금 12억원 선지급
-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57억원 전액 집행
- 공공건물과 재래시장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농기계 임대료 등 공공요금과 임대료를 감면·지원
- 화훼농가 꽃과 농산물 사주기, 공공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
o 4월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업체당 100만원), 농어민 수당 '전액' 지급(농가당 60만원)
o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 1. ~ ‘심각’단계 해제 시 까지
o 보건소, 민원업무 등 일반진료 ‘잠정 중단’
- 감염병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보건인력 비상근무체제로 배치
- 보건증 발급은 기존대로 처리
o 방역소독 실시 : 220개소(다중이용시설 196개소, 기타시설 24개소)
o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4. 20. ~ 5. 5.) 홍보 : 언론보도, 현수막설치, 문자발송, 배너설치, 전광판 홍보 등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행정명령 적용대상 추가)
- 기존 : 종교시설, 일부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 변경 : 종교시설, 일부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요양원, 요양병원
o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점검 : 대상 406개소에 대해 4,708회 점검
o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 마을방송,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