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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
전남도,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
전남도,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 【건강증진과】 286-6040
-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후 진단검사…위반시 고발조치-
전라남도는 31일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발동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
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 모든 해외 입국자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시검사시설에 2일에서 3일간 격리하고, 전원 진단 검사를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 시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중서부권은 나주역에서, 동부권은 순천역에서 각각 하차하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통해 임시검사시설에 입소시킬 방침이며,
입소 후 3일 이내에 전원 진단 검사를 완료하여 양성인 경우 치료시설로 이송하고, 음성인 경우 시군에 인계하여 확실하게 자가격리되도록
조치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