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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0-06-05 조회수 : 263
  •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첨부파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공지용) .hwp(78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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